경제·금융 은행

5대 시중은행, 키오스크·AI 서비스 줄줄이 중단…설익은 금소법에 발목 잡힌 혁신금융

[금융소비자보호법 25일 시행]

시행령·감독규정 너무 늦게 나와

국민 'STM' 이어 주요은행 모두

혁신금융 서비스 줄줄이 중단

"소비자 불편 커질것" 우려 고조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의 모습./연합뉴스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의 모습./연합뉴스






금융소비자보호법 여파로 국민·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모두가 일부 혁신 금융 서비스를 중단했다. 준비가 미진한 금소법으로 소비자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24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은행은 23일 홈페이지에 “하이챗봇을 통한 적금 5종, 예금 1종 가입을 24일 오후 5시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하나챗봇으로 가입이 중단된 상품은 △간편적금 △도전365적금 △하나원큐적금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오늘은 얼마니 적금 △하나머니세상 정기예금 등 6종이다. 고객은 하나챗봇을 통해 사람이 아닌 AI에 상품 내용을 문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적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24일부로 할 수 없게 됐다.



농협은행 역시 이날 일부 서비스 중단을 공지했다. 구체적으로 25일부터 ‘펀드 일괄 포트폴리오’ 서비스와 ‘연금저축펀드’ 계좌의 비대면 신규 가입이 중단된다. 판매 재개 시점은 공지되지 않았다. 펀드 일괄 포트폴리오는 최대 6개까지 펀드를 묶어서 한꺼번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고 연금저축펀드는 고객의 노후를 위한 개인연금 상품이다.농협은행은 AI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 외에 신한은행은 영업점 직원 추천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골드·실버리슈(적립통장) 등의 투자상품을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스마트 신규 서비스’와 스마트 키오스크 ‘유어스마트 라운지’ 상품 가입 서비스도 일시 중단했다. 우리은행 역시 키오스크를 통한 예금신규, 신용카드 발급, 펀드가입 등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소법 때문이다. 금소법은 모든 금융 상품에 6대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 행위·부당 권유 행위·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적용하고 위반 시 강도 높은 처벌을 하는 것이다. 하이챗봇의 경우 AI가 상품 설명을 하는 것이다 보니 금소법에 맞게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해 서비스가 중단된 것으로 풀이된다. 농협은행의 펀드 일괄 포트폴리오, 연금저축펀드 계좌도 금소법에 맞게 세부적인 가입 과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일시 중단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 현장에서는 금소법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좋은 취지의 법이지만 금융 당국의 구체적인 시행령, 감독규정이 너무 늦게 나와 단번에 시행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관련 전산에 변화를 반영하려면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시행령, 감독규정이 시행 코앞에서야 나왔다는 것이다. 또 금융 상품 판매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데 관련 가이드라인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보니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 당국에서 금소법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했다면 금융사도 미리 시스템을 정비해 지금처럼 멀쩡하던 금융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특히 혁신 금융 서비스들이 금소법 측면에서 점검해야 할 것이 많아 중단 사례가 여럿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