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5개 기업의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해 행정 제재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총 16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데에 대해 행정제재 면제를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중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15개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10개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이 중 코스닥 상장사는 8곳, 코넥스 상장사는 4곳이었다. 나머지 3곳은 비상장사였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 중엔 제재 면제 신청을 낸 곳이 없었다. 사업장이나 종속회사 등이 외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주요 신청 사유였다. 중국·홍콩 등에 사업장이 있어 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은 총 8곳이었다.
지난 달 24일 금융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해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회사·감사인으로부터 행정제재 면제 신청을 접수했다. 원래는 제때 사업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과징금을 매기며,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기한을 어겨도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안 낼 경우 감사인의 감사업무가 제한된다.
제재를 면제받은 기업 중 상장사 13개사는 5월 17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야 한다. 비상장사는 6월 14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은 원래 제출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야 한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