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던 스토킹 행위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된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 보내기 등으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법은 스토킹 초기 단계에서 경찰이 행위 제지나 처벌 경고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에 따라 100m 이내 접근금지나 통신매체 이용 접근금지 등 긴급 조치도 할 수 있다. 경찰은 선(先) 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사후 승인을 청구해야 한다.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이나 경찰 신청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 조치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시대변화에 부합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법률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게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