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처리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농어업 3만 2,000가구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또 매출이 증가한 집합 제한 업종 9만 곳에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던 내용은 사라졌다. 대신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 70만 원이 신설됐고 여행업·공연업 등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도 50만~100만 원씩 확대됐다. 4·7 재보궐선거 법정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확정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지원금은 결국 ‘선거용 퍼주기’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컸던 노점상과 대학생 지원에 이어 농민 바우처까지 추가됐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소상공인 긴급 피해 지원 규모는 6조 9,000억 원에서 7조 3,000억 원으로 늘었고 고용 취약 계층 긴급 피해 지원도 1조 1,000억 원으로 1,000억 원 증가했다. 선심성 지급으로 논란이 큰 것은 농어업 지원이다.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농업 2만 5,430가구, 어업 2,700가구, 임업 4,000가구 등 총 3만 2,000가구에 바우처 100만 원을 주고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는 추가로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논리가 없다. 표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며 “이 같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은 7단계로 1인당 100만~50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경영 위기 업종을 세분화해 △여행업 등 매출 60% 이상 감소 △공연·전시업 등 매출 40~60% 감소 △전세버스 등 매출 20~40% 감소 등으로 나누고 지원금을 각각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어떤 업종이 어느 군에 포함되는지는 오는 29일께 중소기업벤처부가 고시할 때까지 알 수 없어 일부 자영업자들은 답답해하고 있다.
헬스장·노래방·유흥업소 등 집합 금지 업종 11종은 500만 원씩, 학원·겨울 스포츠 시설 등 집합 금지가 완화된 업종 2종은 400만 원씩 혜택을 보게 됐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됐던 식당·카페 및 숙박·PC방 등 10종은 300만 원을,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243만 곳은 100만 원을 받는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 명의 경우 29일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신청을 받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관광 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 5,000명에 대해서도 70만 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주기로 했다. 법인 택시 기사 지원금 70만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 원도 확정됐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기수급자 70만 명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신용 등급 7등급 이하 등 저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특별 피해 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1조 원 규모의 직접 융자를 하기로 했다. 1인당 한도는 1,000만 원, 금리는 연 1.9%다. 방역 조치 대상이었던 소상공인 115만 명에 대해서는 전기 요금을 3개월간 감면한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