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꺾이지 않는 확산세에 거리두기 2주 연장 (종합)

4월 11일까지 2주 연장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3주 연속 400명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2주 더 연장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켜야 할 수칙 강화

지난 19일 서울시 구로구역 앞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과 외국인 등이 검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19일 서울시 구로구역 앞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과 외국인 등이 검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다음달 11일까지 유지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 주 월요일(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지속된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약 두 달간 이어지는 것이다.

지난 15일 강원 춘천시 봄내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맞은 시민이 보건 관계자로부터 안내 사항을 듣고 있다./연합뉴스지난 15일 강원 춘천시 봄내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맞은 시민이 보건 관계자로부터 안내 사항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 내외로 꺾이지 않고 거리두기 조정의 핵심 지표인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3주 연속 400명대를 나타낸 점을 고려해 연장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 규모로 행사를 할 수 있고, 그 이상 규모가 될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인원이 수도권에선 20% 이내, 비수도권에선 30%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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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가족이나 상견례, 영유아 동반 모임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2주 더 연장된다. 또 수도권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밤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도 계속된다. 직계 가족이 모이거나 결혼을 위한 상견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모임에서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지금처럼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13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강화했다. 거리두기 단계 구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수칙도 기존 4개에서 7개로 확대했다. 기존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이용 가능인원 게시 등에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이 더해졌다.

기본 방역수칙은 기존의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더해 스포츠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도서관, 키즈카페 등 9개 시설을 추가해 총 33개로 확대했다. 이들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식당이나 카페 등의 부대시설이나 음식 섭취가 허용된 구역을 벗어난 곳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당국은 오는 29일부터 4월 4월까지 1주일을 현장 계도기간으로 두고, 이 기간에는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처벌 등을 유예한다.

한편 정부는 동시에 그간 집단발병 사례가 잇따랐던 춤 무도장 등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앞으로 무도장에서는 면적 8㎡(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또 상대방과 춤을 추며 접촉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접촉이 있는 무도 행위를 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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