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여성후배에게 “월요일마다 연애 보고하라”는 막말과 함께 보복폭행까지 가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2019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함께 일하는 후배 여직원 A(33)씨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8월 별다른 이유 없이 A씨에게 “카페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커피 타면 되겠네”, “월요일마다 연애 보고해”, “늙으면 못 봐주니 빨리 결혼해라” 등의 폭언을 가했다. 이후 김씨의 인격모독은 약 4개월간 지속됐고 A씨는 입원치료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우울장애를 앓게 됐다.
결국 참다못한 A씨는 김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A씨의 신고로 분리 조치된 김씨는 A씨를 찾아가 휴대전화를 던지며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언으로 피해자가 우울장애 등으로 입원치료까지 받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책망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도 오래전부터 우울 증상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온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의 미숙함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