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최대 500만원 지급

100만~500만원 차등 지급…다수 사업체 운영 시 4개까지 총 1,000만원 수령

29일 사업자번호 '홀수'·30일 '짝수' 대상…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2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은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280만명) 때보다 105만 명 늘어난 385만 명이다. 노래방, 헬스장, 유흥시설 등의 집합금지 업종은 이번에는 500만원을 받는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 노래방 모습. /연합뉴스2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은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280만명) 때보다 105만 명 늘어난 385만 명이다. 노래방, 헬스장, 유흥시설 등의 집합금지 업종은 이번에는 500만원을 받는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 노래방 모습.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최대 500만원 지급된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매출액 한도를 기존 재난지원금에 적용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은 올해 2월 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가 대상이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12주 가운데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는 500만 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는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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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300만 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해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300만원을 받는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29일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지급 첫 3일인 29∼31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29일 오전 9시부터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온라인 채팅 상담도 한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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