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연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칭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 조례가 장애인거주시설보다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하려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 인권정책 목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시는 2013년부터 이를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해 작년까지 8년간 864명이 '탈시설'에 성공하도록 도왔다.
시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탈시설을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 명문화하고 관련 정책 추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시는 조례에 탈시설의 개념·대상·원칙·지원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41곳에 장애인 2,137명이 종사자 1,660명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다. 이는 장애영유아시설 2곳을 제외한 것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