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뉴욕주, 성인에 대마초 합법화

과거 대마초 전과기록도 삭제

연 4,000억 추가 세수 거둘듯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AFP연합뉴스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AFP연합뉴스




미국 뉴욕주가 21세 이상 성인에 한해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다. 이에 따라 매년 3억 5,000만 달러(약 4,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게 됐다.

2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주 의회는 전날 심야 논의 끝에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새 법안은 다음 주 주 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쿠오모 주지사가 소속된 민주당이 뉴욕주 상하원 모두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된다.



법안이 가결되면 뉴욕주는 미국에서 열다섯 번째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는 주가 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14개 주와 워싱턴DC가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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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뉴욕주에서는 21세 이상 성인이 최대 3온스(약 85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으며 대마초 구매는 물론 개인 용도로 집에서 재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마초 관련 죄로 처벌 받았던 모든 사람의 전과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성명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너무나 많은 뉴요커들이 성인용 대마초 사용과 판매로 부당하게 처벌을 받았고 가혹한 최소 의무 형량 때문에 복역해야 했다"며 "뉴욕주에서 이런 일을 끝낼 때가 됐다"고 밝혔다.

대마초 합법화로 뉴욕주는 연 3억 5,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두며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법에 따라 뉴욕주는 대마초 판매에 9%, 산하 지방자치단체는 4%의 추가 세금을 각각 부과하게 된다.

소수 인종이나 여성 등이 대마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출, 보조금 등으로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 뉴욕주의 계획이다. 이는 앞서 대마초 관련 범죄로 처벌 받았던 흑인이나 히스패닉 청년들이 사회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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