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의 핵심 법안인 전자금융거래법의 국회 처리가 재보궐선거 이후로 기약 없이 밀리게 됐다. 더욱이 전금법 처리를 두고 금융노조를 비롯해 관계 부처 간 이견이 큰 상황이어서 다음 국회 임시회기를 통과할지도 미지수다.
29일 금융 당국 및 국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렸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전금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결국 논의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심사·의결을 미뤘다. 다음 임시회기에 재논의하겠다는 게 정무위의 결론이었다.
전금법은 2006년 도입된 법안으로 전자 기기를 통해 이뤄지는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법이다. 지난해 발의된 개정안에는 지급지시전달업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 라이선스를 도입해 디지털 금융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한국판 뉴딜’ 정책 중 디지털 분야의 근거 법안이기도 하다.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일차적인 이유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 관련 부처와의 이견이 커서다. 갈등의 핵심은 모든 종합결제지급사업자에게 외부 청산 시스템을 두도록 하고 금융결제원을 청산 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규정이다. 결제원이 청산 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위의 피감 기관이 된다. 현행법상 지급 결제 업무를 관장해오던 한은이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이유다.
한은뿐만이 아니다.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역화폐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과의 조율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금융 소비자와 금융 산업, 금융 노동자 모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전금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한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만큼 다음 임시회기에서의 통과도 쉽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안심사소위가 달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