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개정으로 항만배후단지 내 지역특화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관리지침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대상 확대, ‘지자체 기업유치 전용구역’ 추진 근거 신설.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 운영에 지자체·경자청 참여 확대 등이 포함,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경자청의 역할이 확대된다.
지자체 기업유치 전용구역은 신규 공급되는 배후단지 내 일부구역을 지정해 지자체와 경자청을 중심으로 우수기업 유치 마케팅과 입주기업 선정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기업 유치 공간으로 조성된다.
또 배후단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관할 경자청이 참여하는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입주대상기업의 사업계획 심사·평가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지침에 반영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전체 면적 중 21%가 항만법에 따른 배후단지를 포함한 항만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부산진해경자청이 배후단지 운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배후단지 내 투자유치, 입주기업 지원 등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부산진해경자청은 중앙부처·항만공사·지자체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배후단지 개발, 입주기업 유치 등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경자청의 참여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앞으로 부산진해경자청은 자체 투자유치 전문조직과 개발사업 노하우를 활용해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고 기업지원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진해경자청 관계자는 “항만배후단지는 신항을 중심으로 부산·경남 양 지역을 이어주는 상징적인 공간이자 부산과 경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 공간”이라며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및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우수기업 유치와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