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근생빌라, 주택으로 쓰면 안돼"…서울시, 불법용도변경 근생빌라 피해주의보

정부24사이트에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는 방법 / 서울시정부24사이트에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는 방법 / 서울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용도변경 근생빌라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건축물 분양 혹은 매입시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전용한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법적으로는 ‘상가’이지만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30일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그간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근생빌라 877건을 적발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근생빌라로 의심되는 건축물을 분양·매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근생빌라는 주차장 및 층수제한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하다. 현행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34㎡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되지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면적기준에 따라 최소 0.5대 이상 설치가 필요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쉽지 않다.층수 제한에 있어서도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층수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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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2021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을 수립해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또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위반건축물로 단속될 경우 실제 매수자가 이행강제금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받은 후 이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분양하는 사례가 있으니 시민들이 불법적인 건축물을 매입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건축물대장 발급·확인 등을 통한 피해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2월에도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별 영업허가 또한 불가하니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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