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범죄 사건을 경찰에 넘긴 후 수사가 끝나면 ,공수처에 다시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는 이런 내용의 사건 사무규칙을 마련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규칙 안에는 판·검사뿐만 아니라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수사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때 공수처 소속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안도 담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방안이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며 관계기관과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수사 진행, 공정성 논란, 피의자 등을 감안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이첩할 수 있다.하지만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는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출금금지 의혹 사건에서 실제로 드러났다. 김학의 사건에서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은 공수처가 검찰로 넘겨받은 후 수원지검으로 이첩하면서 “수사 후 송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검은 사건을 이첩할 때 기소권도 넘긴 것이라고 이 요청에 반발했다. 29일 열린 공수처와 검찰, 경찰의 협의체 회의에서도 공수처의 사건 이첩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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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