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한시적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운영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원) 위기 도민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원, 군 지역 1억6,000만원에서 시 지역 3억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각각 완화한 바 있다.
금융 기준 역시 기존 1,000만원에서 1,731만4,000원으로 낮췄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도는 기준 완화 기간을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완화 기간인 6월 30일까지로 우선 정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도내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해 국가 예산을 포함한 약 1,148억원을 17만4,646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이는 2019년 지원금 530억원의 약 2.2배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