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스타모빌리티 '감사 의견거절'...거래소 "상장폐지 사유 발생"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158310)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31일 공시했다.



스타모빌리티가 이날 2020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거절’ 임을 알렸기 때문이다. 스타모빌리티는 지난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올해 4월 12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관련기사



거래소 측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4월 2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