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이사장 취임 취소 유지

옵티머스./연합뉴스옵티머스./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에 120억원을 투자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조치 등 처분을 받은 건국대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처분 효력을 유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건국대가 교육부의 현장 조사를 벌여 내린 각종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국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교육부의 처분으로 건국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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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건국대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은 정기예금으로 보관·유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재원 120억원을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

이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불거지고 건국대의 투자가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현장조사를 거쳐 같은 해 11월 건국대 법인 유자은 이사장과 최종문 더클래식500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유 이사장과 법인 감사를 상대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시작했고 법인 이사 5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건국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에 현장조사 결과 처분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되자 올해 2월 행정소송을 내고 3월에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행정소송은 집행정지를 기각한 재판부가 심리할 예정이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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