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인터넷 차단하며 '갑질' 조사 방해한 애플...공정위, 과태료 3억 부과

법인과 전직 임원은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방해한 애플코리아에 과태료 3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 및 전직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6월 삼성동 애플 사무실에서 진행된 애플의 국내 이동통신사 상대 ‘갑질’ 조사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애플에 대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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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사무실 내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차단했으며 1차 현장 조사 마지막 날인 6월 24일까지 복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애플이 이통사와 맺은 계약 현황, 광고 기금 집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AMFT·meeting room)에 접속할 수 없어 전산 자료를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애플이 이통사에 광고비를 떠넘기고 광고 활동에 간섭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통3사를 우회 조사했다.

2017년 11월 벌어진 2차 현장 조사에서는 애플 상무 A 씨가 보안 요원 및 대외협력팀 직원들과 함께 공정위 조사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30분 동안 현장 진입을 막기도 했다.

공정위는 2차 현장 조사에서 발생한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애플 및 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의 현장 진입을 고의로 저지하거나 지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애플의 네트워크 차단 행위에 대해서는 2억 원, 자료 미제출 행위는 1억 원 등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애플 관련 조사는 거래 상대방인 이통3사를 조사해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며 “결과적으로 조사가 영향 받지는 않았지만 조사를 방해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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