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委, 하나은행 등 4곳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재개

경남은행·삼성카드는 심사 계속 중단





금융 당국이 대주주 법적 리스크로 중단했던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하나카드, 핀크 등 4개 기업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삼성카드와 경남은행은 심사 중단 상태가 계속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 회의를 열어 중단했던 6개 사업자 중 하나금융지주 계열 3곳과 핀크 등 4곳의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이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회사에 있는 금융거래 정보, 세금 납부 정보, 통신료 납부 정보, 세금·4대 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한곳에서 모아 관리하는 서비스다. 취합한 정보를 분석해 각 개인에게 맞춤형 금융 상품을 추천하거나 대출을 중개하는 등 신용·자산 관리 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국민·농협·신한·우리은행 등을 비롯해 21개 기업이 예비 허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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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심사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심사 재개가 가능하다”며 심사 재개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대주주 2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남은행과 대주주에 대한 금융위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삼성카드는 심사를 계속 중단하기로 했다.

4월부터는 마이데이터뿐만 아니라 전문개인신용평가업·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 신규 허가 절차도 진행된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업 인허가 심사 중단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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