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기업이 신제품 디자인 출원을 경영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밀디자인 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비밀디자인 제도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디자인을 등록일로부터 최대 3년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다. 특허청에 따르면 4월부터는 출원인이 비밀디자인을 신청하면 디자인을 나타내는 도면과 설명뿐만 아니라 물품 명칭과 물품류도 공개되지 않는다. 이전까지는 기업이 비밀디자인을 신청해도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는 여전히 등록디자인공보에 공개돼 기업의 신제품 개발 동향이 간접적으로 경쟁업체들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었다. 이제 기업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신제품 출시 시점에 맞춰 디자인을 공개할 수 있다.
비밀디자인 신청 건수는 2016년 이후 매년 2,000 건 이상으로 지난해에는 2014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앞으로도 기업이 신제품 디자인을 출원할 때 비밀디자인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비밀디자인 보호 강화가 기업의 디자인 경영전략 수립과 사업 성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danie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