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31일 바른은 지난 30일 한국사내변호사회의 후원으로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를 마쳤다고 밝혔다. 웨비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기업 및 경영책임자의 법적 처벌, 손해배상 등을 다뤘으며 약 500명으로 기업 관계자들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자로는 박성근 변호사와 이상진 변호사, 정상태 변호사가 참여했다.
바른 관계자는 기업 관계자들이 ▲시행령 제정 진행상황 및 양형기준 ▲발주자의 구체적 책임과 형사처벌 범위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범위 ▲본사와 센터의 사업장 통합적용 여부 ▲대표이사 면책을 위한 방안 등에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발표자로 나선 박성근 변호사는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사고발생시 기업이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철 형사그룹 변호사는 “앞으로도 바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면밀한 이해와 점검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