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에 마련된 휠체어 이용 좌석을 출입문 방향으로 설치해야 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적극적 조치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장애인인 A씨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포의 한 버스운송업체 B사를 상대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 12월 29일 휠체어를 탄 상태로 B사의 광역버스를 이용한 A씨는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B사는 버스 정면 방향으로 0.97m, 출입문 방향으로 1.3m의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했다며 맞섰다.
현행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버스에 설치해야 하는 교통약자용 좌석의 규모를 ‘길이 1.3m, 폭 0.75m’로 규정하고 있지만 길이와 폭을 측정하는 방법은 정해 놓지 않고 있다. A씨가 B사의 버스를 이용하려면 다른 손님과 달리 버스가 나아가는 방향이 아닌 출입문 방향을 바라보아야 했다.
원심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정한 교통약자용 좌석 규모인 길이 1.3미터는 버스 진행 방향으로, 폭 0.75미터는 출입문 방향으로 측정해야 한다"며 출입문 방향으로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하고,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며 좌석을 설치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B사의 버스에 대해 교통약자석 전용규모 공간이 미달한다고 지적한 적이 없는 만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