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AI챗봇 '이루다' 개발사 2억 손배소 피소…개인정보 유출 의혹

254명 참여…배상액 1인당 80만원

개인정보위, 이달 조사결과 발표 예정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2억원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이루다 페이스북 캡처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2억원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이루다 페이스북 캡처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2억원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스캐터랩은 ‘이루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고지 없이 활용하고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254명을 대리해 서울동부지법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태림은 원고 1인당 손해 배상액을 80만원으로 산정했다. 총 소송 가액은 약 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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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에 이용자들이 낸 카카오톡 대화를 재료로 삼아 챗봇 이루다를 개발했다. 이용자들은 스캐터랩이 카톡 대화를 AI 챗봇 학습에 쓴다고 구체적으로 고지·설명하지 않았고, 회사 안팎에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유출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캐터랩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에 관해 조사 중이다. 태림은 스캐터랩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점, 개인정보 보관 이유·목적 등을 고지하지 않은 점, 대화 내용에 포함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동의 없이 보관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스캐터랩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AI 챗봇 개발에 쓰이는 DB로 무단 전용됐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형사 처벌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신상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에서 개인정보 대량 수집과 그로 인한 피해 사례에 관해 최초의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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