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피해 신고 제보 52건 중 선별 과정을 거쳐 45건을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수원에 사는 80대 A씨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로부터 화성시 남양읍 소재 한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고 말을 믿고, 3필지(827㎡)를 1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A씨는 매입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싼 것을 알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에서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못 치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