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원 세모녀 살인' 피의자 구속…"증거 인멸 우려" (종합)

법원, 4시간 25분 만에 영장 발부

지난달 2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4일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2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4일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을 수개월 간 스토킹한 끝에 해당 여성을 포함해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피의자 A씨가 구속됐다.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법 박민 영장전담판사는 4일 오후 6시 25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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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후 1시 32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왜 살인을 저질렀는가" "피해자를 어떻게 알게 됐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달 25일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피해자들 중 한 명인 큰 딸과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수개월간 스토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자신의 목과 배 등을 자해한 채로 발견된 A씨는 그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경찰은 A씨가 대화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회복되자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A씨를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5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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