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한은 “기후변화 대비 재해보험 의무가입 필요”

자연재해 피해 심화하는 데 보험 운영 미흡

과거 피해 사례 아닌 미래 위험 판단해야

"재원부족 대비 '대재해 채권'도 도입을"

지난해 전북 임실군 강진면에 있는 섬진강댐이 방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전북 임실군 강진면에 있는 섬진강댐이 방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면서 재해보험의 의무 가입을 추진하고 ‘대재해 채권(catastrophe bond)’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소속 정기영 과장과 박성우 조사역은 6일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재해 피해 보상과 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해보험 가입을 임의 가입에서 의무 가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농작물·가축(농림축산식품부), 양식 수산물(해양수산부), 풍수해(행정안전부)로 나뉘어 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재해보험은 정부와 가입자가 재해 피해를 분담하는 공적부조의 성격을 띠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금융 부문으로 확산하는 것을 완화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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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미국·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효과적 위험 분산을 위해 의무 가입 방식을 도입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임의 가입 방식을 택해 가입률이 낮고 위험 분산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재해보험 의무 가입을 고위험군에 우선 추진하고 향후 중·저위험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해 채권을 도입해 대규모 재해로 보상 여력이 바닥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정 과장은 “기후변화 추세를 고려하면 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체계에도 심화할 수 있는 자연재해 가능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재해보험 체계의 개선도 촉구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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