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출산 안했다"는 구미 여아 친모측, 이번엔 "돌연변이 여부 검토해야" 주장

'사체은닉 미수'만 인정…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부인

변호인 "수사 당국이 명확한 증거는 내놓지 못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 씨 /연합뉴스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 씨 /연합뉴스




경북 구미 사망사건 3세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씨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후 석씨의 변호인 측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지만 석씨는 변호인을 통해 “출산 사실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 모씨(22)가 낳은 뒤 사라진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적용됐다. 석씨는 숨진 아이에 대한 사체 은닉 미수 혐의를 자백했지만, 미성년자 약취에 대해선 출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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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당국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통해 석씨가 출산 후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석씨가 다니던 병원 진료기록에서 출산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 증거 확보 △의약품과 유아용품 구입 △휴대전화 복원 자료 등을 들고 있다. 아울러 김씨가 아이를 낳은 산부인과에서 석씨가 숨진 여아를 김씨의 딸과 바꿔치기 한 정황 증거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석씨가 출산 및 약취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혐의를 규명하겠다”며 “사라진 여아의 행방 등도 계속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석씨 변호인 측은 지금까지 나온 정황 증거만으로 그의 출산을 입증하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석씨가 출산 사실이 없다고 하는 부문도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판단할 수 있다”며 “출산을 했다면 병원 기록이나 조산원 기록 등이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없고 수사 당국이 명확한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가 석씨가 나왔기 때문에 수사 당국은 이를 전제로 해서 범죄 사실을 구성했다”며 “확률이 낮더라도 외국의 경우 DNA 검사 결과 돌연변이가 생긴 사례가 보고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석씨 또한 돌연변이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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