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北 기업 "물품 대금 내놔라" 南기업 상대 첫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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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북한 기업이 원고 자격으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6일 북한 경제단체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명지총회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 김한신 소장이 한국 기업 4곳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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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9년 북측 기업들은 2010년 맺은 계약에 따라 한국 기업에 전기아연 2,600여 톤을 납품했지만 대금 600만 달러 가운데 470만 달러(52억 8,000여만 원)가량을 받지 못했다며 이 가운데 우선 1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 판결에 북측 기업을 대리한 김 소장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남북 간 상사분쟁위원회가 없다 보니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기업 측은 중국에 있는 중개 업체를 통해 물품 대금을 이미 지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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