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금년 중 보험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2023년 시행될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자본을 충실화하고 상품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있어서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소비자법(이하 금소법) 시행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은 위원장은 “지난 3월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가동 중이고 다음주부터는 시행상황반을 본격 가동한다”며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영업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개월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 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험산업의 현안과 관련된 정책방향도 소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을 통해 12개 별도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소액단기보험 도입을 비롯해 배달·대리운전 부담 완화, 보험산업의 디지털 혁신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은 위원장은 또 “정부도 실손·자동차 보험 상품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