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근로자 대표제 놓고 노사 ‘동상이몽’…7월 시행 50인 이하 사업장이 문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도 현장에선 도입 더뎌

노사 모두 "악용 우려 크다".. 현장 혼선 커질듯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악용 방지를 위해 근로자대표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악용 방지를 위해 근로자대표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장 6개월까지 늘어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근로자 대표제’다. 경영계에서는 근로자대표가 탄력근로제 도입을 반대하는 노동조합에 ‘무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사용주가 근로자 대표를 사측 직원 등으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제도 도입을 강행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근로자대표제에 대한 개선 없이 오는 7월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도입이 시행되면 이를 놓고 노사 갈등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6개월 탄력근로제를 놓고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근로자대표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하는데 사측이 악용할 만큼 제도적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전일 “탄력근로제가 근로자대표제와 관련한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시행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선출할지,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등 구체적인 절차가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알바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에는 근로자 대표에 대한 선출 방법, 지위와 권한, 임기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이 때문에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근로자 대표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주먹구구식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정했고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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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영계는 근로자대표제 때문에 고용주들의 요구 사항이던 탄력근로제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단체의 관계자는 “탄력근로제를 원하는 근로자별 동의를 얻어도 근로자 대표가 제도 도입을 반대하면 그만”이라며 “탄력근로제 시행으로 임금 감소를 우려해 왔던 노조가 근로자 대표가 되면 제도 도입을 막을 게 뻔하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법정 근로 시간 한도가 늘어나는 대신 연장 근로 인정 시간이 줄어든다. 그만큼 연장 근로 수당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조가 제동을 걸 것이라는 얘기다.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임금 보전 방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얼마나 기존 임금을 보전할지도 노사 합의에 맡겨 ‘갈등의 불씨’를 남긴 상황이다.

문제는 오는 7월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이 시행되면 이 같은 갈등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영세 사업장은 노조 결성이 사실상 어려워 고용주의 결정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만큼 절차적 노사 합의 없이 탄력근로제 도입을 강행하려는 사업장이 늘어날 수 있다.

이 같은 우려를 인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 대표의 지위·권한·선출 방법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내놨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는 시행 초기여서 조기 안착할 수 있을지 예상하기 이르다”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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