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안팎의 토지를 자신의 가족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자신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수원지법에 도착했다.
A씨는 팀장 재직 시절인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와 맞닿은 곳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여서 경기도는 A씨가 재직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A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A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를 불러 조사한 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 땅을 사들인 정황을 포착,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안의 토지 4필지를 장모 명의로 매입, 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A씨가 매입한 토지 8필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난 5일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