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힘 "방역수칙 어긴 우상호의 5분, 코로나가 피해가는 시간 아냐"

"국민에겐 무관용, 與의원에게는 '무한관용' 아니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인이 모인 폭탄주 모임’을 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국민에게만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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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우 의원이 4·7 재보궐선거 다음날인 8일 서울 한 식당에서 동행자 5명을 포함해 6명이서 폭탄주를 마신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며 “이미 4인이 있는 테이블에 거리낌 없이 2인이 추가 합석을 했다는 것을 보면, 평소에 방역수칙 위반이 습관화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6인 폭탄주 모임을 가지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부대변인은 또 우 의원의 해명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대유행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현직 국회의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5분만 있었다며 국민 화를 돋우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우상호 의원의 5분은 코로나19가 피해 가는 5분인지, 국민과 무엇이 다른 특별한 5분인 것인지 답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본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발표했는데, ‘국민에게는 무관용’, ‘민주당 소속 의원에게는 무한 관용’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고 날을 세웠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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