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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횡령액 최근 5년만 50억 넘는다는데…재판해도 돈 받기 어렵단 이유

방송인 박수홍씨/연합뉴스방송인 박수홍씨/연합뉴스




친형 부부에게 100억원대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인기 개그맨이자 방송인 박수홍(51)이 친형과 형수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가운데 박수홍 측의 법적인 대응에도 친형 부부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인철, 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9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번 박수홍 논란을 두고 법적인 쟁점에 대해 짚었다.

우선 이 변호사는 이번 논란과 관련, "아직 형사판결, 민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수홍 씨의 주장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룬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면서 "형제끼리, 가족 간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으로 가는 것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다. 박수홍 씨가 고소까지 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연애인분들이 방송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재산 관리 등을 가족이나 매니저에게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박수홍 씨도 소속사를 설립하며 형이 대표를 맡고, 수익 정산을 7대3, 박수홍 씨가 7, 소속사가 3으로 합의했다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30년 정도 하셨는데, 1년에 수입이 많을 땐 수십억 정도 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소속사에서 받는 연봉이 1억에서 2억 정도밖에 안 받았다고 한다"며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 있냐고 해서 박수홍 씨가 정산을 해보니 상당 부분이 소위 빈 것 같아서, 이게 횡령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모든 것을 다 맡겼다고 한다. 세무, 출연료, 회계 등 심지어 부동산을 상가 7개 정도 구입했는데 박수홍 씨 명의로는 한 개만 돼 있다"며 "나머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다는 걸 최근 알았다고 한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연봉이 박수홍 씨는 2억, 형은 10억,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고 한다"면서 "이게 횡령이 되냐"고 물었고 이 변호사는 "애매하긴 하다. 형이 소속사 대표기 때문에 형도 정당하게 일을 해서 월급을 받은 것이라면 횡령이 될 수 있겠지만, 월급을 넘어서거나 합의된 7대3으로 정산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위반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으면 법적으로 횡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변호사는 "얼마 전, 박수홍 씨의 법률대리인이 검찰에 고소하면서 밝힌 건 횡령 금액이 무려 50억이 넘는다고 한다"고 짚은 뒤 "50억이 넘을 경우, 특가법이 되지 않는다. 특가법상의 횡령죄로 가중처벌 할 수 있다고 해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최근 공개된 박수홍과 친형의 세무 담당자 인터뷰를 언급하면서 "사실 세무 담당자가 제일 잘 알 거다. 본인은 주로 형하고 접촉한 것 같다"면서 "그래서 형의 말을 믿고 다 처리했는데, 최근 박수홍 씨가 인터뷰한 것에 대해 많이 놀랐다고 한다. 여러 자료를 보니, 박수홍 씨의 말도 전부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 놀라서 형 측에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박수홍 씨도 형에게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한다. 그게 가장 답답한 것 같다"면서 "우리가 법률적인 분쟁까지 가기 전에 보통 대화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박수홍 씨도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을 거다. 그런데 연락이 안 되니, 그런 부분도 법률적인 조치까지 가는 원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제가 보기에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법률대리인이 고소나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받기까지는 어렵지 않다. 증거자료가 있으면 판결까지 받는다"면서도 "판결받고 집행까지 가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 재판을 해서 이겼으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 하는데 왜 받지 못하냐고. 하지만 아셔야 하는 것이 재판에서 이기면 판결문을 받는데, 판결문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재산을 받는 것이 아니다. 재산을 받는 건 더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변호사는 "(박수홍 친형이) 만약 해외로 갔다면 집행이 더 어려울 수가 있다. 해외에 재산이 있다면 그걸 집행하는 것도 어렵고, 설령 여기서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해외에 가서 판결을 다시 집행하는 데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재산을 찾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상대방이 해외로 가거나 재산이 해외에 있다면 실질적으로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만약 이런 문제가 닥쳤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 있을 때 미리 묶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반드시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변호사는 친고죄 여부와 관련, 박수홍이 언제 친형의 횡령 의혹을 알았는지가 논쟁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 "가족 간에는 '친족상도례'라는 규정이 있어서, 횡령, 사기, 절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 부모 자식간, 부부간도 마찬가지다"라며 "특히 형제간이라도 같이 동거했으면 아예 처벌이 안 되는데, 동거하지 않은 친족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친고죄가 되어 반드시 고소를 해야 한다. 친고죄도 고소 기간이 있다.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반드시 고소를 하셔야 한다. 6개월이 지나거나 심지어는 공소시효가 지나는 경우가 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아예 처벌도 못하니까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빨리 법률적인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 변호사는 언급에 대해 양 변호사는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 고소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착한 임대인이 되려고 했을 때 알았다고 한다면 6개월이 지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라고 질문했고 이 변호사는 "그게 쟁점이 될 수가 있겠다. 언제 알았는지, 또 실무를 보면 안다는 것이 단지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아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그래서 박수홍 씨가 본인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안 날이 6개월이 지나면 않았으면 충분히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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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친형과 형수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박수홍의 구체적인 피해 액수가 새롭게 언급됐다.

지난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이 연매출 수십억원을 올리고도 많게는 연봉 2억원을 받았고, 친형은 최근 5년간 5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 "정말 일부만 파악된 것이다. 고소장에 적은 것도 그 정도다"라며 "사실 액수를 특정하지 못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다. 회계자료를 다 형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매체에 전했다.

노 변호사는 이어 "박수홍씨가 공동 대표로 있는 라엘에서의 횡령 금액의 일부만 환산한 것이다. 시기를 30년으로 넓히면 정말 액수가 커질 것"이라며 "박수홍은 개인 통장도 형에게 맡겨놨고 용돈을 받고 살았다"며 "형이 통장을 다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측이 주장하는 친형 측의 구체적인 횡령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친형 부부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세금·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켰으며,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한 점 등이다.

이와 관련,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남잔데 백화점에서 값비싼 여성 옷을 산다거나 박수홍이 다니지 않는 고가의 헬스클럽 회원권, 에스테틱(미용) 등에 사용됐다"며 "정작 박수홍은 동대문에서 옷을 산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대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 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다"면서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제출하게 됐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노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이고 이에 따라서 박수홍과 본 법무법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법의 판단을 받으려 한다"면서 "박수홍은 이미 가족사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향후 친형 측을 향한 언론플레이나 폭로 없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 변호사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한 박수홍의 93년생 여자친구의 존재 등에 대해선 "일방적인 사생활 폭로 및 흠집내기 행위 등에 대해 일체 대응 없이 법의 잣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받고 이에 응하겠다"며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일부 언론과 루머를 양산하는 댓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서 "효심이 남다르다 보니 형제간의 불화가 부모님에 대한 누가 될까 봐 걱정이 깊다"면서 "본인 가족사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가슴 깊이 죄송해하고 있다"고 박수홍의 상황을 전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한 네티즌이 박수홍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검은 고양이 다홍'의 한 영상에 박수홍의 친형이 지난 30년간 동생의 매니저로 활동하며 자산 관리를 맡아왔으나, 최근 100억원대의 재산을 본인과 아내의 몫으로 챙기고 잠적했다고 주장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박수홍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며, 그 소속사는 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돼온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히며 가족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은 "30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 내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면서 "이에 큰 충격을 받고 바로잡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오랜 기간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박수홍은 또한 "현재는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라고 상황을 전한 뒤 "마지막 요청이기에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친형에게 경고했다.

박수홍의 주장에 대해 친형 측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역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 대표 측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가족끼리 진흙탕 싸움을 하기 싫어서 참고 있었다"며 "처음부터 이야기했듯이 회계에 문제가 있다면 법으로 해결하면 된다. 4월 5일 고소를 한다면 법정에서 적극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 측은 "입시 준비에 정신 없는 고2 딸에게 허위 사실로 주변 친구들에게 외면을 당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못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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