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사내 동호회 스노클링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로 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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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동호회에서 음주 상태로 스노클링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카메라 기자 A 씨의 배우자가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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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8년 8월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 행사로 강원의 한 지역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숨졌다. 당시 A 씨는 휴식·점심 시간에 술을 마셨고, 사망 후 혈액 감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6%로 조사됐다.

A 씨의 배우자는 스노클링이 업무에 필요한 능력이라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다. 회사가 동호회에 연간 110만 원의 활동보조비를 지원하고, 차량도 제공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비용 지원과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다”면서도 “노동자에게 제공한 활동보조비와 차량을 근거로 동호회 활동이 업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상 기자 전원이 동호회에 가입하지는 않았고 회원 자격도 영상 기자에 한정되지 않았다”며 “동호회 가입이나 활동은 노동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A 씨의 배우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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