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 작명권 NFT, 1억6,000만원에 낙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비트코인·이더리움의 거래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리가 총 1억6,000만원에 팔렸다.

국내에 최초로 설립된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은 지난주 국내 첫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 작명권을 NFT(대체불가능토큰)로 만들어 경매에 부친 결과, 두 NFT 작품이 총 59이더리움(약 1억6천만원)에 낙찰됐다고 12일 밝혔다.



코빗은 앞서 활동명 노네임드(Nonamed)를 쓰는 NFT 작가와 협업해 총 2점의 작품을 제작했고, 이달 8일 NFT 경매 플랫폼인 '파운데이션'에 등록했다. 최종 낙찰 가격은 비트코인 거래 작명권이 24이더리움(약 6,500만원), 이더리움 작명권이 35이더리움(약 9,5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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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작품은 모두 동일인(파운데이션 등록명 '@3fmusic')이 낙찰받았다. 그는 지난달 뉴욕타임스 기술 분야 칼럼니스트인 케빈 루스가 쓴 '블록체인으로 이 칼럼을 사세요'(Buy This Column on the Blockchain!)라는 제목이 붙은 뉴욕타임스 최초 NFT 칼럼을 350이더리움(당시 6억3,000만원)에 낙찰받기도 했다. 현재 NFT 작품을 200개 이상 소유하고 있다. 코빗은 낙찰자와 연락해 국내 최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 이름을 확인한 뒤 향후 이를 이미지로 만들어 코빗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거래된 일시는 각각 2013년 9월 3일 오전 6시 31분, 2016년 3월 25일 오후 4시 21분이다. 작명권을 가지면 예를 들어 'BTC 201309030631'이라는 이름을 이 거래에 붙일 수 있다.

코빗은 경매 수익금 전액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한다. 기부금은 장애 어린이들의 특수검사, 재활치료 등에 쓰인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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