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외국인 입·출국의 어려움과 영세 사업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국내 체류 기간 만료를 앞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의 취업 활동 기간도 1년 연장된다.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비전문 취업(E-9)과 방문 취업(H-2)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규모는 7만 128명에서 11만 4,596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항공편 감축 등으로 지난해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6,688명이다. 전년 5만 1,365명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올해 1~3월도 1,412명에 그쳤다. H-2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도 지난해 6,044명으로 전년 6만 3,339명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E-9 비자 소지자가 23만 1,000명, H-2 비자 소지자가 14만 3,000명이다. 지난 2019년 12월에는 50만 3,000명이었다.
이번 조치는 개정 외국인고용법이 공포된 13일부터 시행된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고용 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 수급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방역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신규 외국 인력 도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