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0일부터는 대기업 위장 계열사 신고 시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 대기업 부당 지원을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 행위는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동의 거래 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싼값에 장기간 물품 공급, 부당 지원 등은 피해를 입더라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부당 지원을 제외한 모든 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 대상의 부당 지원은 공정위 시정 조치를 통해 처리하는 게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분쟁 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다음 달부터는 위장 계열사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대기업 집단이 계열사를 제외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를 보다 쉽게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위 처분을 받은 당사자, 사건 신고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공정위 처분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해달라고 공정위 측에 요구할 수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 시효의 경우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이지만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바꾼다. 직권으로 인지한 사건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조사를 시작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 개시일로 규정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 작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