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 운동부 폭력 막는다...‘훈련장·기숙사 등에 CCTV 설치’ 허용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운동부 지도자, 인권교육 의무적으로 받아야

광주 남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운동부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예방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광주 남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운동부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예방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학교 운동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생 선수가 주로 다니는 교내 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 선수 간 폭력이나 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학생 폭력을 막기 위해 학생 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식당 및 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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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 및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를 지도자의 직무에 포함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 재임용 시 평가사항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노력을 고려하도록 했다.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밖에 교육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 체육 교육 과정 운영 등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처를 1년에 1회 이상 서면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운동부 폭력이 근절되고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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