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의 공정성 확인해야"…사실조회 신청

재판부 기피 질의 이후 첫 재판

임종헌 측 변호인 사실조회 신청

"재판의 공정성 확인취지"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와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 10명과 면담했는지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는 재판부가 임 전 차장에게 이 전 상임위원과 이 전 실장 유죄판결이 재판부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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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차장 측은 재판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제출을 둘러싼 김 대법원장의 태도가 이중적이라며 재판 공정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이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와 관련해 일선 판사 10명을 면담한 사실이 있는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신청한다. 당시 면담이 실제 있었다면 참석한 판사들이 누구인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람이 있었는지 또 판사의 발언이 보존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이 이 같은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임 전 차창 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관련 면담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이) 민법상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며 "그간 대법원장이 보인 태도를 보면 사법행정 관계자에게 중형을 선고하라는 것으로 보여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같은 사실조회 신청이 조선일보의 지난 2월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도 설명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에 관해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표 10명을 초청해 면담했고, 임 전 차장 사건을 담당하는 윤종섭 부장판사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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