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노웅래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법안 발의

"몇 만 원짜리 물건도 꼼꼼히 따지는데

수 억 원대 아파트는 보지도 않고 계약해"

"대기업 건설 아파트는 80% 지어야 분양해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경제DB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경제DB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주택 후분양제를 의무화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수 만 원짜리 물건 사면서도 꼼꼼히 따지는 시대에 정작 수 십억 원대 아파트는 보지도 않고 사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며 “이제 공급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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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초기 단계에 미리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을 ‘선분양’, 주택 완공 단계에 분양하는 방식을 ‘후분양’이라고 한다.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 방식을 규정하지 않아 분양 보증, 대지 소유권 확보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선분양이 가능하다. 건설사는 건설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정부는 신규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 그동안 선분양 방식이 업계의 관행이었다.

다만 선분양제의 경우 모델하우스만 보고 매매하므로 부실시공, 허위·과장광고, 입주 지역, 불법 전매 등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돼왔다.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공정률이 80%가 돼야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해 후분양제를 의무화 한다. 이 경우 실제 아파트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므로 선분양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앞서 발의한 ‘반값아파트법’, ‘원가공개법’과 함께 이른바 ‘부동산 가격 안정 3법’으로 서민 내집 마련을 실현시킬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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