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권영세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 법안 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권욱기자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권욱기자




4·7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전격 발의했다.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고려해 부동산 세금 완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이다.



14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과세 대상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은 13년째 9억원에 머물러 있다.

관련기사



국민의힘은 서울시정 지원 등을 위해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완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 시절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재산세 구간 상향과 세율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종부세 감면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홍영표 의원은 이날 “종부세는 저희가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 얘기도 했다”며 “주로 2가구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많이 부담하게 했는데 저는 이 문제도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인 소속인 정순균 강남구청장도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가렴주구(苛斂誅求)로 공시가격은 현실화하겠다며 억지로 끌어 올리면서도 낡은 종부세 과세기준은 10년 넘도록 하지 않았다”며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세금은 낮춰드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입이 닳도록 주장해온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보유세 인하 등을 이제서야 여당에서도 검토하겠단 얘기를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