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시그널] 법원, 쌍용차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연합뉴스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연합뉴스




쌍용자동차가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원장 서경환·부장 전대규 김창권)는 15일 쌍용차(003620)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이다.



법원은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을 관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각각 선임했다. 앞서 예병태 쌍용차 사장은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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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간다. 또 채권 신고와 조사위원의 기업가치 조사,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 제출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이후 법원은 회사를 청산할지, 지속할지를 결정하게 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3개월 동안 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매각 협상 대상자인 HAAH오토모티브가 법원이 요구한 기한(3월 말)까지 투자 의향서(LOI)를 보내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절차를 더 지연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쌍용차에 통보했다.

한편 HAAH는 쌍용차에 대한 인수 의지를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내 업체 다수도 쌍용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법원이 쌍용차를 청산할 가능성은 낮으며 공개매각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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