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가정법원이 사후적 분쟁해결기관을 넘어 후견적·복지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15월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오늘날 가정법원은 노령화에 따른 후견 문제, 아동 입양·아동 학대 문제,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특수한 가정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해서도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가정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고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지만, 안타깝게도 붕괴되는 가정과 방황하고 비행에 물든 청소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 국민들은 가정법원이 잘잘못만을 가리는 사후적 분쟁해결기관을 뛰어 넘어 가정과 청소년 문제의 실태와 원인을 면밀히 살펴 근본적인 해결과 치유를 위한 처방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정서적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어 건강한 가정과 사회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은 재판’의 모습일 것”이라며 “후견적·복지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가족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가정법원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고 신청사라는 국민들의 선물에 대한 온전한 답례”라고 덧붙였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