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게 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껏 드러난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비춰볼 때 결국 전월세 물량 공급 감소로 이어져 시장 불안을 촉발할 것으로 우려했다.
15일 정부가 전월세신고제 세부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전문가들은 대부분 전월세 물량 공급 감소, 임대료 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임대차 시장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해 부동산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일부 있었지만 이보다 새로운 규제 도입에 따른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더 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월세신고제 도입은 임대인들로 하여금 임대 소득 등 자산 정보 공개를 꺼리게 만들어 임대 공급 위축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임대차 3법에 따른 공급 축소는 전세 불안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임대차 계약 데이터를 모아 정확한 행정을 펴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시장 주체들이 이 제도를 규제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가 늘었다고 생각하는 임대인 등 시장 참여자들이 공급을 줄이거나 투자를 미룰 수 있다”며 “정도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 위축, 공급 감소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미 시장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월세신고제 시행만으로 단기적인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 과세 자료로 활용되거나 표준 임대료 도입 등으로 이어지면 시장 불안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정부의 설명과 반대로 대부분 전문가들은 전월세신고제로 쌓인 데이터가 결국 다른 규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미화 전주대 교수는 “정부로서는 후속 규제를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임대차 시장에서 늘어난 세금은 임차인들에게 전가되는 특징이 있다. 결국 조세 증가 리스크만큼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리한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의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 거래 전수 신고는 처음 도입되는 것이라 초반에는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정작 임대차 관련 임차인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지점은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저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고시원 등인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보호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