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이복오빠, '교민들 투자금 횡령 혐의'로 2심서 법정구속

1심보다 징역 6개월 감형

최서원 씨의 이복 오빠인 최재석 씨가 지난 2017년 1월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최서원 씨의 이복 오빠인 최재석 씨가 지난 2017년 1월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이복오빠인 최재석 씨가 해외에서 교민들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 2심에서 감형됐다. 다만 징역형의 선고는 유지돼 법정 구속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불구속 상태였던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앞서 1심에서 최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6개월 감형된 것이다.



최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베트남에서 '놀이시설 사업을 하겠다'며 교민들에게 11만 5,000달러 상당의 투자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경영난을 이유로 회사를 매각한 뒤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8년 7월 피해자들에게 회사 매각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대부분 돌려주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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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최씨가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투자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최씨의 태도와 자산 상태로 보아 원만한 투자금 반환을 기대하기 어려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들에게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본다"며 "그렇다 해도 약정을 지키지 않고 처분 대금을 마음대로 썼다는 점에서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박정희 정부 시절 구국봉사단 총재를 지낸고(故) 최태민씨의 아들이다. 그는 2017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방문해 최태민씨가 타살 당했다고 주장하며 사망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하기도 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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