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을 죽게 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조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모(70)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방화로 3명이 숨지는 등 8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모텔 근처에 검찰청과 경찰서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불을 질렀다”며 “119에 신고하는 등의 구호 노력 없이 그대로 도망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해 등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어 이번이 4번째 범행”이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마포구의 한 호텔에서 투숙하면서 주인 박 모 씨에게 술을 가져다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자신의 방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화재로 당시 모텔 투숙 중이던 14명 중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지고 박 씨를 포함해 5명이 다쳤다.
이날 조 씨 측 변호인은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킬 의도가 없었고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죄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 내려질 예정이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