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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필름, 여성팬 신체 불법 촬영 혐의 1년 2개월 실형 선고

더필름 / 사진=문화콘서트 '난장' 영상 캡처더필름 / 사진=문화콘서트 '난장' 영상 캡처




가수 겸 작곡가 더필름(황경석)이 여성팬의 신체를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필름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더필름은 2017년 타인의 신체를 총 4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장비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부분 더필름의 팬으로 알려진 피해자들은 SNS를 통해 그와 만나게 됐다.


재판부는 “황씨(더필름)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차례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촬영했다”며 “관련 영상이 불상의 경위로 인터넷에 유포돼 피해자들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게 됐다. 피해자들이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그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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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고의로 영상을 유포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며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필름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고개 숙였다. 이어 "다시 회복하고 싶고 아내와 아버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 측 변호인은 1차 고발 이후 유사한 피해 사례들을 제보받고, 지난달 더필름을 서울동부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한편 더필름은 제13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를 통해 가수 활동을 시작해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해왔으며, 레이블 시애틀뮤직의 대표를 맡고 있다.

/추승현 기자 chush@sedaily.com


추승현 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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