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통일부 "대북 라디오 규제 안 해…기술발전에 따른 법 개정"

반입·반출에 '정보통신망 송수신' 신설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지난 1월 발의

통일부 "대북 방송 규제 아니다" 해명

이인영 통일부 장관./연합뉴스이인영 통일부 장관./연합뉴스




통일부가 19일 지난 1월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반입·반출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란 항목을 신설한 데 대해 “정부는 대북방송 규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대북 라디오 방송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규정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기술 발전과 거래방식 등 교류 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반입·반출 대상에 기존의 물품뿐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도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약 30여 년이 경과하면서 거래 방식이나 교류 환경 등이 많이 바뀌었다”며 “반출 ·반입의 경우에도 단순히 물자가 오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책자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자적인 형태로 반출 ·반입하는 경우들이 이미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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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반출 ·반입 조항을 준용해서 반출 ·반입 승인을 이미 받도록 조치를 취해 왔었다”며 “좀 더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고, 이전에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게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정의를 두고 “대외무역법 시행령에는 ‘소프트웨어법상의 소프트웨어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 ·처리한 자료 등’을 전자적 무체물이라고 규정한다”고 언급했다.

통일부가 지난 1월 22일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반입·반출 항목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인수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이 신설됐다. 현행 법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반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통일부가 대북 전단에 이어 대북 라디오 방송도 금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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