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손실보상 특별법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예술인을 핀셋 지원할 경우 형평성면에서 다른 직종의 반발을 살 수 있는데다 피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했다.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된 해당 법안은 오는 22일 문체위 소위에서 세부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예술인 손실보상 특별법은 코로나19 방역 실시 과정에서 계약 미실행 등으로 손해를 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골자로 한다. 방역 지침으로 인해 극장·전시관 등이 휴업·폐업한 경우, 공연·전시가 연기되거나 취소된 경우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법안은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장을 지낸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원 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지원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법안 통과에 난색을 표명했다. 문체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소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체육인도 있고 관광업 종사자도 있는데 예술인만 지원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대했다. 그는 “피해액을 어떤 식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막대한 비용이 예상된다며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문체위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일부 위원들은 비용 문제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계층이 예술인만 있는 것이 아니니 반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정확한 피해액 산정을 통한 비용 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산자위 위원도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산자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문체위에서 예술인 지원을 담은 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킨다 해도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법안과 병합해야 한다"면서 “형평성 문제로 예술인만을 추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