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단속 경찰 매단 채 765m 달려…오토바이 무면허 20대 집행유예

재판부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잘못 뉘우쳐"

경찰이 지난 8일 오후 서세종IC 진출입로에서 시·도 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이 지난 8일 오후 서세종IC 진출입로에서 시·도 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수백 미터를 달아난 2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양백성)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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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기 위해 제지하자 경찰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약 765m 정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자칫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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