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 사면 자격 상실…소득 요건은 모집 공고 시점 기준

[사전청약 Q&A]





사전 청약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가능하다. 이때 의무 거주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까. 본청약 시점이 기준이다. 즉 사전 청약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본청약 시점까지만 의무 거주 기간을 충족하면 입주 여부가 확정된다.



이때 주택 건설 지역의 규모나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의무 거주 기간이나 거주지 요건이 달라지므로 청약 공고문을 통해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제도와 관련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Q. 사전 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 재당첨 제한은.

A. 사전 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 구성원은 다른 분양 주택의 사전 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일반 청약에 신청해 당첨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전 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게 된다.


Q. 사전 청약 때는 소득 요건 등이 충족됐는데 본청약 때 연봉이 올라 기준을 초과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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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전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 요건을 심사한다. 사전 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Q. 사전청약시 본청약 일정도 함께 안내되나.

A.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시 본청약 예정 시기와 입주 예정 시점 등이 안내된다. 입지 조건이나 주택 규모(면적), 세대수, 추정 분양 가격, 개략적인 설계도 등의 주택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Q. 정확한 사전 청약 공고일은.

A. 차수별로 15일 전후로 청약 공고문이 공고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웹페이지(www.3기신도시.kr)에서 청약 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정확한 공고일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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